전세사기 당했다면? 경매 대응법과 무상거주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개정반영)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내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경매 대응법무상거주 지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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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1. 경매 유예·정지 신청 방법


경매 대응 및 무상거주 신청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쫓겨나는 위험이 생깁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경매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유예 신청: 법원에 매각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정지 신청: 매각 절차를 멈추고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사정이 계속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TIP: 유예·정지를 신청하면 그동안 대체 주거를 준비하거나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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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에 참여해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선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 동일 가격으로 1순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4억 원 한도 대출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대출로 경매 참여를 도와줍니다.

  • LH 양도 가능: 직접 경매 참여가 어렵다면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넘기고, 대신 LH가 집을 사서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 주의사항: 경매 참여 의사가 없다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 3. 무상거주 지원받는 방법

경매가 끝난 후에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10년 무상거주 또는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유형

  • 경매 주택에 거주 지속: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10년 무상 거주

  • 다른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존 집이 유지 불가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에서 무상 거주

📍 무상거주 이후

  • 10년 거주 이후에는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 → 최대 20년 안정 거주

📍 필요한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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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률, 금융 추가 지원

경매 대응과 별개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비용 지원: 소송·회생절차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금융 지원: 기존 대출을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가능

  • 긴급 대출: 신용평점이 낮아도 1,200만 원까지 지원


🟡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경매 후 소송을 포기하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 무상거주 지원을 받은 뒤 무단 전출하면 지원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주거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등 기본 서류는 항상 갖추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경매 절차를 멈추고, 내 집을 지키거나, 새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서 내 권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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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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