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모르면 손해! 꼭 챙겨야 할 권리와 신고 방법

 

일용직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꼭 챙겨야 할 권리와 신고 방법

“나는 하루하루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일용직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쉬는 날도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는 쉬어도 돈을 주는 것이죠.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방법안내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지급방법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여부 문의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적용여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용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이상 일하면 해당됨

  2.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
    → 지각이나 조퇴 없이 성실히 근무해야 함

  3. 계속적인 근로 형태
    → 매일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속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


💰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계산식]
1주일 동안 일한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받는 구조입니다.

  • 시급 × 1일 근로시간
    예: 시급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이 금액은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급!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사례 1)

  •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10,000 × 8 = 80,000원

사례 2)

  •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총 15시간), 시급 9,860원

  • 주휴수당: 9,860 × 5 = 49,300원

💡 많은 분들이 하루 2~3시간만 일해서 못 받는 줄 아시지만,
주 15시간만 넘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 이런 경우엔 못 받아요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정해진 날 결근한 경우

  • 하루 일하고 그만둔 경우

하지만 ‘계속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하루 계약’이라며 안 주는 경우,
법적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주휴수당 안 줄 때는?

먼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세요.

  • 평일 09:00~18:00, 전국 어디서나 가능

  • ARS 안내에 따라 주휴수당 항목 선택

  • 익명상담도 가능 → 불이익 없이 권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 신고했다고 일자리 잃으면 부당해고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신고자 보호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모든 근로 문제 상담 가능. 전국 어디서나 전화 가능.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지역 고용노동지청
→ 가까운 지청 방문 시, 주휴수당/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직접 민원 접수 가능.

💻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
→ 무료로 구직 등록,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및 복지 연계 지원.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 희망저축계좌: 정부에서 돈을 더해주는 ‘근로 자산형성 통장’

  •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40대 이상 일용직을 위한 특화 취업 서비스

➡️ 이런 제도는 블로그 2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마무리: 당신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는 당신, 정당한 대가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주휴수당은 ‘혜택’이 아니라 ‘기본 권리’입니다.
📞 1350으로 전화하거나, 동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고 챙기면 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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