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본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소득요건 상세 내용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총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요건 상세 내용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의사항: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별 분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사업소득자를 위한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다른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해당 업종
20% 도매업
25%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4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5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60%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신청 전 확인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는 자신의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근로장려금 제도,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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