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총정리: 세대별·지역별 혜택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세대별·지역별 혜택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총정리: 세대별·지역별 혜택 한눈에 보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경감 제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대별, 지역별 경감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외에도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 세대별 경감 제도

65세 이상 노인 세대

  • 대상: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적용방법: 일괄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적용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경감률:
    • 1등급: 30% (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 2등급: 20% (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9,000만원 이하)
    • 3등급: 10% (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3,500만원 이하)

70세 이상 노인 세대

  • 대상: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특이사항: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 경감률: 30% (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3,5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

  • 대상:
    • 한부모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한부모 세대
    • 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예외인정: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 학생, 수용시설 수용 등은 인정
  • 경감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10~30%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재학증명서 등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대상: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경감률:
    • 1등급: 3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자)
    • 2등급: 2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5등급 상이자)
    • 3등급: 10% (6·7등급 상이자)
  • 조건: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3,500만원 이하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 대상:
    • 장기수용: 생계유지 책임자가 6개월 이상 수용된 세대
    • 만성질환: 악성신생물, 정신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환자 세대
  • 적용기간: 만성질환은 1년간 적용 (재신청 필요)
  • 경감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10~30%

사업장 화재·부도/재산 경매·압류

  • 대상: 사업장 화재·부도 세대, 재산 경매·압류 세대
  • 경감률: 30%
  • 적용기간: 화재·부도는 1년간 (동일 사유 재신청 불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대상: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된 단독 세대
  • 경감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10~30%

2. 직장가입자 대상 경감 제도

섬·벽지지역 근무자 경감

  • 대상: 보건복지부 고시 섬·벽지 지역 사업장 근무자
  • 경감률: 보수월액보험료의 50%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휴직자 경감

  • 일반 휴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률: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 차액의 50%
  • 육아휴직자:
    • 경감방식: 휴직전월 보수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 차액 경감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 대상: 군부대 소재 지역 거주·근무하는 군인
  • 경감률: 가입자 보험료의 20%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대상:
    • 사업소득 발생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
    • 사업소득이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소득의 30% 초과
  • 혜택: 소득월액보험료 일부 경감

전자납부 감액 혜택

  • 대상: 전자문서 고지 또는 계좌·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
  • 혜택: 절감되는 행정비용 범위 내 보험료 감액

3. 거주 지역별 경감 제도

농어촌 거주자

  • 대상: 읍·면지역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녹지지역 농어업인 세대
  • 경감률: 22%
  • 적용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일괄 적용

농어업인

  • 대상: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 세대
  • 경감률: 0~28%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 소급적용: 최대 6개월 소급 가능

섬·벽지 거주자

  • 대상: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거주 세대
  • 경감률: 50%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