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단계별 접수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최신)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단계별 접수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볼까요?

영구임대주택이란? 개념과 특징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거주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조건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공급 자격 요건 (2025년 3월 기준)

▼ 1순위 자격 요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 2순위 자격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소득/자산 기준

  • 대부분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모든 자격: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 필요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계획 중이신가요? 자세한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안내LH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우선공급 자격 요건

영구임대주택은 특정 계층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건설량의 10%)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2. 국군포로 우선공급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3. 수급자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건설량의 10%)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 혼인예정자)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4. 고령자복지주택 우선공급
    • 65세 이상 고령자

더 자세한 우선공급 정보는 LH 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기준은 신청자격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 검증과 체계적인 공급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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